[전체공지] [안내]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AV PLAZA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현금으로 5,000원 이상 구매하신 제품에 대해서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신용카드외에 현금 구매시에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나 저희 AV PLAZA에서는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경우 소득 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원하는 분에게만 끊어드리는 이유는 이 제도가 신용카드라던지 주민번호 입력같은 소비자 본인 확인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현금 영수증을 꼭 발급해 드리니 필요하신 분은 현금 구입시에 요청사항란에 현금영수증 발급요망이라고 기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 저희 사무실로 직접 내방하셔서 현금 구입하셨을 경우
이 경우 저희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바로 원하시는 분에게 현금 영수증을 끊어드립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해서 신용카드 체크가 필요하며 신용카드가 없을 경우 주민번호 입력을 통해서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본인확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과정이 바로 국세청으로 통보되어서 본인의 현금 영수증 구입 금액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누적이 되게 됩니다. 소비자분들은 저희가 드리는 현금영수증 전표를 보관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에서 본인 카드 명의나 주민번호 명의로 구입 금액이 누적이 되어서 년말정산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본인이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액수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2. 온라인상으로 무통장 입금하신 현금 구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현금 영수증 제도는 본인확인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실때 주민등록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신분에게만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구입자분들에게는 현금 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주민번호를 본인 것이 아닌 타인의 것으로 가입하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본인이 아니라 타인이 혜택을 보게 되므로 꼭 정확한 주민번호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점 유의해 주세요.
회원가입하신후 온라인 무통장 입금으로 제품을 구매하실때 추가 요구사항란에 현금 영수증 발급요망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주민번호를 체크한후 저희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서 제품과 함께 같이 보내드립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기재한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V PLAZA-